사장이 여비서에게 팬티를 선물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까? 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한 여비서가 사장의 언행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시정신청을 낸 안건을 다뤘다.
심의에서는 사장이 여비서에게 팬티를 선물한 사실과 술자리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장이 ‘자기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비서와 사장간은 믿을 수 있는 관계’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비서는 사장이 선물한 팬티를 거절하지 않고 받았으나 사장의 일련의 언행이 자신을 성희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여비서가 팬티 선물에 불쾌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데다 회사 경영자인 사장의 입장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경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언동”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팬티를 선뜻 선물받는 등 여비서의 다소 ‘모호한’ 행동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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