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못한다

오는 7월1일부터 교통과 도로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무료 셔틀버스운행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중소 유통업체, 온천장 등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등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호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과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설은 운행할 수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 버스 운행은 제외된다.
특히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 중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해 가능했으나 30일부터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범위가 확대돼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다. 또 자동차 운전중 휴대용 전화사용이 금지되며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통화할수 있는 핸즈프리 장착 차량이나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아울러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긴급자동차, 범죄및 재해 등의 운전중일때는 휴대용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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