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5년까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각각 350명, 300명씩 늘리는 내용의 판·검사 정원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002년 70명, 2003년 80명, 2004년과 2005년각각 100명씩 정원을 늘리고 예비판사 정원도 2001년 60명, 2002년 30명 증원하도록했다.
또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2002년과 2003년 각각 70명,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80명 등 정원을 모두 300명을 늘리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재·보선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고쳐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과 사업주와 사주조합이 동수로 참여하는 ‘우리사주운영위’ 구성을 허용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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