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물건을 구입한 후 대금을지불하지 않아 곤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전 처남에게 공기총을 쏘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노모(38·운수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전 처남 조모(35·섀시업·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가 최근 자신 명의로 1천만원 상당의 섀시재료를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최고장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13일 오전 2시 40분께 조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4.5구경 공기총을 1차례 발사, 조씨에게 오른쪽 손바닥 관통상을 입히고 이어 흉기로왼쪽 허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