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성(性)의 특성을 고려치 않아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을 야기하는 ‘간접차별’이 성차별의 범주에 포함된다. 여성부는 간접차별 개념의 도입과 남녀차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뼈대로 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해 성차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 성차별 개선에 대한 권고수준에 그쳤던 ‘시정권고’가 좀더 강력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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