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내 수수료 체계 비교공시…고객 보호키로

올 하반기내에 새로 개발된 금융신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들의 수수료체계와 현황 등이 비교공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3·4분기중 신상품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은행연합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자율규약을 마련해 6개월∼1년정도 신상품에 대한 선발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법상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비즈니스모델, 상품명 등에 대한 특허출원, 상표등록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시 신금융상품개발노력을 중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원가분석 및 경영전략 등에 기초한 수수료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고객보호를 위해 수수료 신설 및 부과확대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약관명시 등을 하도록 하고 각 금융회사의 수수료체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중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합리적 여수신금리결정을 통한 적정 예대금리차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국내실정에 맞는 여수신 금리결정체계에 대한 규범(Best practice)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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