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달라진 건강보험

7월1일부터 의원·약국 이용시의 본인 부담금이 인상됐고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보험급여 제도가 수정,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당장 7월 1일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의원·약국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의원급 외래 환자 가운데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2천200원에서 3천원으로 800원 올랐고 약국(약제비 1만원 이하)에서는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령자는 의원 300원, 약국 200원만 올랐다.
▨ 병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병원급 외래 본인부담금도 달라진다.
▲중소병원(100병상 미만)=현재의 ‘진찰료 전액+나머지 진료비의 40%’에서 전체진료비의 40%로 바뀐다.
▲종합병원(100병상 초과)=지난달까지는 ‘진찰료 전액+나머지 진료비의 55%’를 환자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달부터는 총진료비가 2만5천원 이하일 경우 급여비총액의 60%를,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 전액+나머지 진료비의 45%’를 내야 한다.
▲종합전문(대학병원)=지난달까지는 진찰료 전액+나머지 진료비의 55%를 냈다. 7월부터는 총진료비 2만5천원 이하일 경우 급여비총액의 65%를, 초과시는 ‘통합진찰료 전액+나머지 진료비의 45%’를 부담한다.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간·심장·췌장) 등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40~55%에서 20%로 경감됐다.
▨ 유소득 직장 피부양자 지역 전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0여만명에게 보험료가 부과됐다.
▨ 의료보호
의료보호의 명칭이 의료급여로 변경되고 지급업무 창구가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됐다.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는 공단에서 시·군·구로 넘어가 발급소요 기간이 현재의 10일에서 1~2일로 단축됐다. 의료급여 지급기간 제한이 폐지됐고 의료급여 대상에 예방, 재활 등이 추가됐다.
▨ 보건의료 분야
▲유전자변형 농산물(콩·콩나물·옥수수)을 주 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제조·가공·유통·수입 단계에서 의무화됐다.
▲치약, 은단, 염색약 등 의약외품 판매가격을 판매자(현재 제조업자)가 직접 표시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담당 의사(또는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문간호사를 통해 가정에서 투약·주사·처치·상담·검체채취 및 운반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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