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를 열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처방의약품의 보험적용 상한액과 대체조제 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약제비 절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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