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총량제 완화 싸고 지역균형발전 논란 거세

낙동강수계의 규제강화와는 정반대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등을 둘러싸고 수도권-비수도권의원간 지역균형발전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남궁석·김근태의원과 한나라당 손학규·정병국의원 등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지난달 5일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맞서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의 박헌기·임인배의원과 민주당의 조재환·배기운의원 및 자민련의 김학원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발의해 지역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불가피 하게됐다.
김학원의원 등 비수도권 여야 의원 65명이 발의한 수도권집중 방지법안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와 적정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계획안을 입안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했다.
이 법안은 건교부장관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의 일정한 지역을 지역성장거점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 경제의 활성화등을 위해 지방의 일정한 지역을 지역산업촉진지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방지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의원 등 발의의원들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제조업·금융·공공기관·대학 등이 집중돼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과밀집중 현상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어 국민적 부담을 증가 시키는 한편 국가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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