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5일 고발된 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포함, 개별 언론사당 최소한 10명 이상씩 소환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3개 언론사의 경우 회계·자금 담당 임원 등 1~2명을 빠르면 7일 소환,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주부터 각사별 자금 관리자를 본격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고발된 사람만 해도 각사당 2~3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포함한 전체 소환 대상자는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소환 대상이 100명 이상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