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리 위반·심의표결권 침해
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해 7월 24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명의로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이 의원에게 배달된 헌재 결정문에는 “청구인들중 국회 운영위 소속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일수 있으며 평결결과, (날치기 통과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하고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돼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