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가 아닌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지역교육청에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은 같은 시간에 9명이내이며 10명을 초과해 30일 이상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학과대학원 재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학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과외소득이 적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한다. 또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연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과외신고를 안하는 대학·대학원생도 세무서 소득신고는 해야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과외를 해도 되나
▲결론적으로 주민동의 등 별도 절차 없이 과외를 해도 된다. 주택으로서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과외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아파트에 실제 살지 않으면서 과외장소로만 사용하거나 간판을 내걸면 안된다.
-한달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해야한다. 이때는 시간당 교습료를 신고한다.
-과외신고만 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소득신고를 안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가 자동적으로 세무서에 넘어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스스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무신고를 안하면 집중조사 대상이 되고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교습은 신고대상인가
▲신고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교습은 사교육비 경감수단으로 활용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신고대상 과외교습으로 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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