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 9일만인 오는 7일부터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소환수순에 돌입하는 등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중앙·한국·대한매일 등 3개사의 경우 고발 내용검토 작업을 사실상 종료하고 해당 자금 관리자에 대해 이번 주말부터 소환에 들어가 ‘속전속결’로 마무리할 태세다.
사주가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도 검찰이 국세청 고발 내용보다도 사주 개인비리에 수사력을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다소 수사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이나 내주중에는 실무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국세청 고발 이후 세무조사 결과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소환 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며 소환에 앞서 6일부터 당사자에 대해 전화통보키로 했다.
검찰의 핵심 소환 대상은 역시 고발된 언론사 사주나 대표이사를 들수 있다. 하지만 수사 기법 및 일정상 언론사 자금 담당 임원 등 핵심 관계자나 사주의 차·가명계좌 명의인들이 우선 소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피고발된 사주나 대표이사의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다면 이들 핵심 자금 관리자들에 대한 기초 정밀조사는 검찰 수사상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피고발인외에 이들 자금 관리자나 차·가명 계좌 명의인들을 중심으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한것도 이들에 대한 조사의 중요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환 대상자의 규모는 언론사별로 최소한 10명 이상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언론사마다 소환 대상자 규모 등에서 편차는 있겠지만 고발 내용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인원만 계산해도 각사당 5~6명 정도 가지고도 어려울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사주가 고발된 3개 언론사의 경우 법인탈세뿐 아니라 사주 개인비리 혐의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를 감안하면 소환대상은 법인 고발 언론사보다 훨씬 많을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사주가 고발된 A 신문의 경우 주식 우회증여 과정 등에 연루된 허모씨와 명의를빌려준 전·현직 임원 10여명 등이 우선 소환 대상에 올라있고 B사는 주식 변칙증여의혹에 관련된 인사 및 취재비 허위청구에 연루된 모국장 등이 소환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C사는 사주가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계열사 임원과 인쇄수입누락에 관여한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소환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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