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분양 종균 완전 고사 “불응땐 실력행사 불사”

경주 건천지역의 버섯 재배농가들이 농업진흥청에서 분양한 버섯종균이 발아를 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농진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버섯재배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께 약용버섯인 아가리쿠스버섯(신령버섯)의 종균1호를 농진청으로부터 공급받아 건천읍 방내지역 20여 농가에서 2천평에 재배했으나 수확시기인 최근까지 발아를 하지 못하고 고사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발아한 버섯도 3cm정도 자라는데 그쳐 상품가치가 없어 전부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종균값과 인건비 등을 포함해 원가만 1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출하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3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또 “이같은 사실을 농진청에서도 인정했지만 한달째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지역인 충남 부여지역 농가와 공동으로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농업기술센터의 관계자는 “현재 농진청 조사팀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균이나 품종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안타깝지만 규정이 없어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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