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준공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주택개량 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키로했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으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면적이 100㎡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이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에 연리 5.5%의 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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