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난립 최고 2~3배 差…소비자 불만

택배 열풍으로 농촌지역에도 택배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나 업체별 요금이 천차만별이여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같은 품목에 같은 크기와 무게의 물품이라도 회사마다 요금이 최고 2~3배까지 차이가 나는가 하면 배달시간도 택배 회사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에대한 시설기준과 요금징수에 관한 기준이 없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모씨(55·영양읍 서부리)는 지난달 서울에 사는 자식들에게 고추(포대당 3㎏)를 보내려고 각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 요금을 문의한 결과 최저 3천원에서 최고 6천원까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또 영양지역의 7~8개 택배 업체들 중 일부 업체의 경우 표준약관을 제정하지 않거나 약관 자체가 미흡해 배달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전액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 김모씨(28·영양읍 서부리)는 “소비자들에게 물품배달을 의뢰받을때 피해보상 관련 약관내용을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각 회사마다 제각각 마련한 약관을 통일해 표준화된 약관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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