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행위 인지 땐 97년 4월이후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올해 30대그룹으로 신규지정됐거나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받지 않은 7개 기업집단에 대해 공정위 직원 31명을 투입,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이미 해당그룹에 사전조사표를 발송,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번에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 그룹은 두산,효성,하나로통신,신세계,영풍(이상 미조사 기업집단),동양화학,태광산업(이상 30대그룹신규지정 기업집단)이며 총 조사대상 회사는 33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내 모기업 ▲자산 및 당기순이익 등이 커 지원 가능성이 높거나 내부거래가 큰 회사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조달규모가커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큰 회사 ▲금융·보험회사로서 내부거래 규모가 큰 회사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회사를 추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그룹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 조사하되,이 기간 전에 발생한 지원행위가 이번에 인지된 경우에는 97년 4월 이후의 거래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자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을 정상금리·가격과 현저하게 다르게 거래한 행위 ▲인력 무상제공·경비보조 행위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미신고 계열사를 통한 지원 행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이행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