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간이과세자의 2001년 1분기부가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2000년7월1일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공제대상은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알고싶다.

답)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은 20%, 농림수산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은 22.5%, 숙박업과 운수창고및 통신업은 25%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변경됐다. 2000년7월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10% 경감받을 수 있다.
세무사 이성환(전 포항세무서장. 244-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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