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화도면 갯벌, 충남태안군 소원면·근흥면·남면 갯벌 등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및 습지보전시설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지정으로 토지·건축물과 광업권·어업권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주민이 국가에 직접 토지와 권리의 매수를요청할 수 있는 ‘협의 매수권’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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