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확대…상반기 338억원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가 올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324개 도산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만850명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338억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체당금 지급 규모는 전년 동기의 6천322명(147곳), 195억원에 비해 근로자 수는 71.6%, 금액은 73.3% 증가했다.
공단측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난해 하반기 대우자동차 사태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등의 요인으로 도산 기업이 크게 증가한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등 수혜대상 및 지급 보장 범위가 확대됐기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지난 98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3년동안 모두 1천147개 도산기업의 근로자 4만2천331명에게 1천346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