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된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효과 등을 고려,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6일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억원과 5억원이 선고된 전 H증권투자상담사 최모(38)씨와 송모(40)씨에 대해 각각 징역1년6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상담사로서 증권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소액일반 투자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힌 점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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