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지원범위 확대

국가보훈처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적 상실시기와 무관하게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7월부터 국가유공자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해외동포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국외로 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직계비속,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취득전 우리 국민임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직계비속은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보훈처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