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상자 4명 명퇴거부…강제퇴출땐 行訴 우려

구미시가 구조조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1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대상자들이 명퇴를 거부해 대기발령까지 했지만 끝내 퇴직을 거부한채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43년생 과장 4명을 퇴직시키기로 하고 10일까지 명퇴신청을 받았지만 모두가 명퇴를 거부해 지난 12일 대기발령 시켰다.
이들 대기발령자들은 시가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는 이들 명퇴 대상자들을 강제로 공직에서 몰아 낼 경우 행정소송 제기는 불을 보듯 뻔해 직권면직 등 강제퇴출 수단을 적용하지 못한채 사태 추이만 지켜보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1년여나 남아 있는 정년 이전까지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승진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데다 정원 규정에 따라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해 행정차질이 장기화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
지난 12일 승진한 6급 4명은 대기발령자들이 자진퇴진을 하지 않아 승진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공무원 정원규정에 묶여 보건소 및 각 실과에는 현원이 부족해 업무공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발령자들을 직권면직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 퇴출시킬 경우 행정소송 등이 우려돼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년까지 명퇴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공무원 구조조정 일정에 따라 지난 98년 9월부터 정원 1천595명 중 344명을 감원키로 하고 현재까지 279명을 줄였으며 내년 7월말까지 65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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