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항만부지내 불허…어민대표등 진정서 제출

포항수협이 지난해말부터 추진중인 포항구항내 항만부지에 대한 냉동공장 이전신축과 관련, 포항시가 현행 도시계획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역 어민대표등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말썽이 되고있다.
포항수협은 현재 사용중인 동빈동 냉동공장이 30년이상된 노후건물인데다 포항항에 입항하는 수산물을 보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공유수면인 포항구항내 백사장에 2천700평규모의 냉동공장을 신축, 이전키로 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었다.
그런데 포항시가 신축예정지가 도시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인데다 백사장 유실에 따른 피해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것.
포항시는 수협이 제시한 포항구항내 공유수면 대신 송도동 산 2-1번지나 253-65번지에 이전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포항수협은 포항시의 제시부지가 1천200평밖에 안되는 협소한 지역이어서 냉동공장부지로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포항수협 관계자는“해수취수가 용이하고 포항항으로 입항하는 수산물 보관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수협이 제시한 항만부지가 아니면 이전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포항해양수산청이 사업비 50억원까지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사업을 포항시가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변했다.
수협은 특히 “부산 감천항의 경우 부산시가 당초 공원지역인 배후지를 풀어가면서까지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데 반해 포항시는 죽도시장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죽도시장 경제권의 요체인 수협위판장 및 냉동공장건립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포항수협은 이에따라 16일 오후 4시 어민대표자 등 10여명이 포항시장과 면담을 갖고 빠른시일내 신규이전이 가능토록 허가해줄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현재 가동중인 동빈동 포항수협 냉동공장건물이 포항시로부터 재난시설 D급판정을 받아 사실상 올 연말이면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냉동공장 신축허가가 어려울 경우 시와 어민들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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