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늑장 통보…연체금 물려

대구은행 구미지점이 대출고객들에게 만기일이 다가온 대출금 상환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연체금을 물리는 등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특히 고객이 대출을 받을 당시 약관에도 없던 대출금 상환기준을 정해 고객이 대출금 상환연기를 신청할 경우 대출금의 20%를 상환토록 해 서민들의 사채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고객이 대출금 연기를 신청할 경우 한달 전에 은행측이 고객에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도 일반 우편을 이용해 통지서만 발송해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고객이 받아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대출금의 이자율도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년 올려 받아 영업이익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연리 10.75%인 대출금의 경우 1년이 지난후 은행측은 13.5%로 올려 받고 있으며 1년 더 연기를 할 경우 대출금 기준 14.5%의 이자를 받고 있다.
구미시 광평동 전모씨(31·회사원)는 “은행측이 약관에도 없는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금 납부 통지를 뒤늦게 한 것은 명백한 은행측의 과실인데도 고객에게 연체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급히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개했다.
대구은행 구미지점 관계자는 “통보를 뒤늦게 한 것에 대해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연체금에 대해서는 은행측이 부담키로 결정했다”며 “대출금의 일부 상환은 고객의 1년간 예금실적과 이자연체 등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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