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내용 ‘비대칭 보안키 방식’ 채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IC카드 도입에 따른 가입자 신상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카드에는 원칙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등 기본정보만 넣고 진료기록은 일체 입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원외 조제가 필요할 경우 보험카드에 처방전 내역을 수록하되 수록이나 열람 과정에 의·약사와 환자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비대칭 보안키 방식’을 채택, 처방정보 유출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전자보험증 발급 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정보 D/B(데이터 베이스)를 독점적으로 관리, 건강보험카드의 기본정보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 비용 전액을 민간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가입자용 보험카드는 물론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요양기관용 카드리더기, 운영프로그램 등도 모두 무상공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과소비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한 뒤 3~6개월간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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