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의견대립 ‘낮잠’
1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지난 99년 8월 한약재 가공·유통에 관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가운데 중독 우려가 없는 한약재는 농민이 규격기준에 맞춰 ‘자가규격품’을 생산, 한약취급업소에 직접 유통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한약재 규격화 대상품목 514개 가운데 69개 품목(국산한약재 제외)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의약품제조업소에서, 나머지 445개 및 국산 69개 품목은 한약도매상에서 각각 제조, 판매했고 농가의 직접 제조및 유통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가의 직접판매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고시인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관련부처인 농림부와 복지부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까지 개정안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복지부가 고시 개정안에 ‘농가자가규격품한약재’ 대신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로 축소 표기하고 규격품 취급기관을 ‘한의사’로 명기, 유통장소를 축소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격품은 의약품인데도 농가규격품은 의약품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에 규격품이라고 명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