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on)확산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동참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외 간접투자소득의 국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대외무역과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FIF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2~3년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연구원과 함께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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