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법인부서 통화 녹취로 선행매매 원천봉쇄

다음달부터 증권사들은 영업직원들이 일반고객에게 과당매매를 권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잔고조회를 위한 우편통지때 설문을 첨부, 적발되는 직원은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운용부서와 법인부서간 통화를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매매(front-running)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17일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영업행위 준칙 세부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영업직원들이 약정을 높이려고 고객들에게 투자목적등에 비춰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권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잔고조회 우편통지를 할 때 설문을 첨부해 과당매매여부를 파악, 이같은 행위가 확인되는 직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선행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담당부서와 법인부서간 통화를 녹취하고 개별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부서가 같은 건물내 위치하더라도 각각다른 층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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