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해수욕장, 특정인 이중 임대‘억대 부당이득’

포항시 북구청이 지난달 북부해수욕장 백사장 일부를 전 시의원에게 수십개의 천막(파이핑 하우스) 설치를 허가해준 것과 관련, 공무원과 결탁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사장 임대 허가를 받은 전 시의원 김모씨는 실체도 없는 번영회를 구성, 한달간 60여개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백사장 면적을 허가 받아 1천17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뒤 상인들에게 이중 임대로 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횟집과 각종 음료수, 음식 등을 판매할 상인들에게 천막 1개소에 13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이중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막 인근 공유수면에 야구장을 설치해 임대료로 150여만원을 받았고 야시장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근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전 시의원 김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 번영회는 두호동 주민 10명, 항구동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북부해수욕장 인근 상권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급조된 번영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사장을 임대한 북구청 관계 공무원은 이들이 신청한대로 허가 해주면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아 특혜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
북부해수욕장 상인 이모씨(52)는 “실체가 없는 번영회에 수십개의 천막을 허가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백사장 임대는 매년 이루어진 것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임대해 주었다”며 “현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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