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무원들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공무원들이 민간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직장협은 청구서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의 퇴직금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제11조)과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보장(제23조), 기본권제한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근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퇴직금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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