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특법개정안 국회통과…내달초 시행예정

BB+∼B 등급의 채권과 어음이 30% 이상 편입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초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가입한 뒤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자가 이 상품을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한 때는 원칙적으로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먼저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거나 일반저축으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상품을 비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는 나중에 선택한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자가 사망, 해외이주, 질병, 상해, 천재지변·저축기관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지난해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법인 8월,개인 11월)하는 때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임시투자세액을 조기공제 받으려면 중간예납 때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서와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결손을 냈을 때 이미 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결손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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