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대성저수지내 불법 수상스키장

구미시 수점동 대성저수지내에 불법으로 조성된 수상스키장 시설물이 수 개월째 철거되지 않고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상스키장은 지난해 4월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가 수익사업을 위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자와 관할 저수지의 수면사용 임대계약을 전모씨(45·경기도 과천시)와 연간 사용료 504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결했다가 말썽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대성저수지는 금오산 도립공원구역내에 편입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기본 계획상 수상스키장 조성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시설허가를 낼 수 없는 곳이다.
특히 구미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농기공측이 수상스키장 사업자와의 대성저수지 수면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99년 11월 ‘사업불허’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원평동 김모씨(56)는 “농기공측이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수상스키장을 설치 한 것은 수익사업에 급급한 처사” 라며 “공원구역내에 불법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구미시는 “공원구역내에 각종 사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허가절차를 거친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당시 농기공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측은 “수상스키장 조성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자와 수면사용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면서 “사업자측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해야하는 데도 연락이 두절되고 있어 빠른 시간내에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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