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촉구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행정적인 실수로 변경인가 서류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재건립공사가 중단됐다며 재인가를 구미시에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시장 건립공사의 재인가 여부를 두고 최근 민간인이 참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구미시가 행정적 실수를 숨겨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며 시의 무책임한 보신행정이라고 질타했다.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96년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구미시 송정동 송정시장 복합건물(지상 12층, 연면적 1만6천490㎡) 을 금오주택(주)이 지난해 5월 도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건립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월 토지소유자 3명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의 취소에 관한 심사청구’민원을 접수받아 감사를 벌인 결과 구미시가 도시계획변경인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명백하다며 인가결정을 취소토록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구미시는 지난 2일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공사 재인가를 하지 않기로 당초 결정을 번복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토지소유주의 이의제기와 법정 다툼을 이유로 구미시가 인가를 유보한 것은 책임행정을 해야하는 구미시 공신력을 실추시킨 꼴”이라며“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 절차 없이 구미시는 즉각 재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정시장은 지난 95년2월에 공사를 착공해 96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96년8월에 시공회사측의 부도로 5년째 도심흉물로 방치돼 오다 금오주택(주)이 지상구조물을 5억6천만원에 매입해 지난해 3월 명의변경 후 공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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