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도 내년 등장

오는 2학기부터 일선 초중고에서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내 여러학교를 다니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가 등장, 소규모 학교에서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도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학기부터 교원계약제에 따라 현재 전일제로만 운영되고있는 기간제 교사제도를 다양화해 전일제,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지난 8일 교원 3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학교당 교원수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내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2학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파트타임 교사제도가 도입되면 일선학교들은 현재 전일제 교사 1명을 1년 단위로 계약해 쓰던 것과 같은 비용이면 전공과목이 다른 격일제 교사 2명이나 반일제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있는 기간제 교사 1만2천여명 이외에도 임용고시 통과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용 대기자들의 상당수가 전일·격일·반일제 등으로 계약조건을 달리해 신규 임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순회교사의 소속을 시도교육청(고교), 지역교육청(초·중)으로 할 수 있게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문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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