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난달 21일에 이어 거듭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낙동강특별법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 섬진강)보다 훨씬 강화된 법안으로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수계내 산재된 농공단지 및 국가공단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률안 제정시 수계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농축산농가에도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계특별법의 주요쟁점 사항은 댐과 상류 30km, 하천 폭 1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안동, 청송, 영양, 영천, 포항, 경주 등 7개 시군이 행위제한 구역이 된다.
따라서 수변지역내에는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폐수를 발생시키는 산업시설 건설과 공단 신설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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