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주택이 노후·불량 하여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자력으로 보수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19가구에 대해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되며 지붕, 벽체, 부엌보수, 전기배선교체, 담장보수, 도배 등 설계 없이 보수가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