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각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표시의무 규정은 해놓고 제재방안은 없는 사각지대까지 있는 형편이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수입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형사입건 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농산물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형사입건에서 제외, 5만원~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식당 등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에 대한 표시 의무규정만 있고 제재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입 농산물 취급 업소들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형사 입건되는 것보다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것이 적발시 훨씬 유리하고 특히 미표시 농산물이 소비자들을 속이기가 오히려 더 좋다”며 형평성 잃은 처벌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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