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7일 안동시 송천동 자신의 냉동창고에서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 64상자(1천 328kg 시가 800여만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고 오스트리아 산 표시가 된 상자를 해체해 국내산으로 표시된 H포크 상자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손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무허가 돈육 판매업을 하면서 안동시 용상동 모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주, 청송 등에 있는 식육점 300여개소에 포장 돼지고기를 공급한 점으로 미뤄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표시돼 유통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