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8일 무허가 식육 판매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려한 손모씨(35·안동시 송천동)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7일 안동시 송천동 자신의 냉동창고에서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 64상자(1천 328kg 시가 800여만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고 오스트리아 산 표시가 된 상자를 해체해 국내산으로 표시된 H포크 상자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손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무허가 돈육 판매업을 하면서 안동시 용상동 모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주, 청송 등에 있는 식육점 300여개소에 포장 돼지고기를 공급한 점으로 미뤄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표시돼 유통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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