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톨루엔등 다량검출…피서객 건강 크게위협

해수욕장 등에서 성행하는 폭죽이 인체에 치명적인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지역 해수욕장 피서객 및 인근주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폭죽 사용자의 경우 경찰에 적발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데다 대부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부경대 옥곤교수(환경대기학과)가 지난 15일 오후 9시께 폭죽놀이가 한창이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대기를 1주일간 표본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각각 689.63ppb(1ppb는 1ppm의 1/1000), 556.94 ppb가 검출됐다.
이는 평상시 대기에 비해 벤젠은 60~70배, 톨루엔은 10배이상 많은 양으로 성인이 1시간 동안 백사장에 머물경우 최대 1.69㎎의 벤젠과 1.45㎎의 톨루엔을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암물질이자 다이옥신의 원인물질인 염화벤젠과 돌연변이 유발물질인 나프탈렌,악취유해물질인 스티렌등도 1.49~9.8ppb가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연일 밤마다 폭죽소란으로 말썽을 빚고있는 포항북부해수욕장을 비롯한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에도 단순 소음공해의 우려를 넘어 여름 피서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지역은 더위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폭죽사용이 늘어나 해수욕장이 개장된 지난 14일부터는 포항지역 7개 지정해수욕장을 비롯 해안선을 따라 산재해 있는 경북동해안 26개 해수욕장 곳곳에서 밤마다 폭죽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성행하고 있는 폭죽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헐값에 대량반입돼 해수욕장 인근 슈퍼등에서 1개당 1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죽을 터뜨리다 적발돼도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소란죄’에 해당돼 3만원의 벌금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친다.
포항북부해수욕장 관할 파출소인 학산파출소와 송도해수욕장 관할인 송도파출소에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각각 24건, 8건을 적발하는데 그쳐 연일 계속되는 폭죽사용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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