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부인 정송자(鄭松子·63)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3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가 지역 여성 방송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고 참석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실이 입증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씨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참석인원이 소수이고 선물도 소액인데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면서 “혐의가 비교적 약해 검찰고발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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