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개월 넘도록 대상자 확정 않아
개인면허발급 대상자 가운데 일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은 면허발급때까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데다 사고 발생을 우려해 회사에 사납금을 입금하면서 영업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산시는 지난달 9일 올 영업용택시 증차분 84대 가운데 개인면허 신청자들의 경력 및 무사고기간 등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자 42명의 예비순위를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대상자 예비순위에서 밀린 서모씨 등 영업용택시 운전기사 4명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경력에 문제가 있다며 경산시 개인택시면허발급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 최근 기각 됐다.
통상적으로 예비후보자를 발표하고 한달 이내에 최종 확정, 면허를 발급하는 관례에 따라 예비순위발표 후 차량을 구입한 일부 개인면허 대상자는 임시운행기간이 초과돼 과태료를 물어야할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예비순위에 들지 못해 불만을 가진 일부 택시기사들의 소송제기로 당초 계획보다 20일 가량 지연돼 대상자들의 애로는 충분히 알고 있다. 빠른시간내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