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개월 넘도록 대상자 확정 않아

경산시가 올해 영업용택시 84대(법인 42대, 개인 42대)를 증차키로 하고 개인면허 발급대상자 예비후보를 발표했으나 1개월이 넘도록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개인면허발급 대상자 가운데 일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은 면허발급때까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데다 사고 발생을 우려해 회사에 사납금을 입금하면서 영업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산시는 지난달 9일 올 영업용택시 증차분 84대 가운데 개인면허 신청자들의 경력 및 무사고기간 등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자 42명의 예비순위를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대상자 예비순위에서 밀린 서모씨 등 영업용택시 운전기사 4명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경력에 문제가 있다며 경산시 개인택시면허발급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 최근 기각 됐다.
통상적으로 예비후보자를 발표하고 한달 이내에 최종 확정, 면허를 발급하는 관례에 따라 예비순위발표 후 차량을 구입한 일부 개인면허 대상자는 임시운행기간이 초과돼 과태료를 물어야할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예비순위에 들지 못해 불만을 가진 일부 택시기사들의 소송제기로 당초 계획보다 20일 가량 지연돼 대상자들의 애로는 충분히 알고 있다. 빠른시간내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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