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란 무엇인가
적조란 일정한 영양염류와 적정한 수온, 일조량, 강수량 등이 식물성 플랑크톤 증식에 알맞아 일시에 대량으로 번식 또는 집적하게 돼 바닷물 색깔이 적색이나 황색, 진녹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적조의 종류는 편조적조, 규조적조, 단독형적조(한종이 90%이상일 때), 혼합형적조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편조류에 의한 단독형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조생물의 종류
적조생물은 크게 식물성 플랑크톤과 원생동물류로 구분되며 이중 유독성 적조생물은 코클로디니움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무독성 적조생물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중에는 편조류인 코클로디니움속, 김노디늄속, 녹티류카속, 헤테로시그마속 등이 있으며, 규조류인 키토세로스속과 스켈네토네마속이 있다.
또 원생동물인 메소디늄속(주로 담수의 영향을 받는 기수지역에서 발생)도 적조생물중 하나다.

□적조발생 환경적 요건
적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일정한 영양염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해수교환이 적은 폐쇄된 내만해역 △적조생물의 성장과 번식에 필요한 영양염류와 비타민류, 철 망간 등 미량원소가 풍부한 지역 △충분한 일조량과 15도∼25도사이의 해수온도, 안정된 수괴가 형성된 곳 등이 적조발생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립수산연구원은 올 적조는 전남 고흥군 나로도 외측, 돌산 동쪽, 남해도 서쪽 등에서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용존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와 적조생물이 발생하는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사 등 직접적인 피해와 회유어 도피, 해수 교환불량, 수산식품 가치하락 등 간접적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직접적 피해는 용존산소가 결핍되거나 적조생물이 발생하는 독성물질 및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황화수소,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에 의해 피해를 주며, 대부분 편모류 적조생물이 유독성을 띤다.



□적조예보
적조예보는 크게 주의보와 경보 두가지로 나뉘어 발령된다.
적조주의보는 반경 2~5km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되며 코클로디니움의 경우 ㎖당 개체수가 300마리을 넘거나 기타 편조류의 경우 50-5만마리이상일 때, 규조류의 경우 5만마리이상 등일 때 내려진다.
적조경보는 반경 5km이상 수역에 걸쳐 발생해 상당한 어업피해가 예상되고 편조류중 코클로디니움이 ㎖당 1천마리이상 또는 기타 100∼5만마리이상, 규조류 10만마리이상 발견될 때 발령된다.
적조가 발생하면 국립수산진흥원이 적조예보를 발령하며, 적조상황에 따라 속보를 발행한다.

□대처방법
▲적조주의보 발령시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는 △취수구 주변 적조생물을 확인한 뒤 취수 △해수 여과시설 및 산소공급시설 등 장비점검 및 가동 △액화 또는 고체산소 비치 △사료공급량 조절 및 예비수조 양식생물 분산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야간취수중단 및 산소공급에 나서야 한다.
또 해상가두리 및 수하식 양식장은 △소규모 적조시 황토살포 △이동가능한 양식물의 안전해역 이동 △적조진행상황에 따른 수층조절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중단 △선박스크루를 이용한 적조생물 분산 및 유입방지에 나선다.

▲적조경보 발령시
육상수조식의 경우 △여과시설을 통한 환수 △야간 환수 억제 및 산소공급 △먹이공급 중단 또는 급이량 조절(장기간 적조시 영양제 혼합) △사육밀조를 낮추거나 예비수조로 분산시킨다.
해상가두리 또는 수하식 양식장은 △먹이공급 중단 또는 공급조절 △가능한 한 안전수역으로 이동조치 △주간 적조생물 부상시 황토살포에 나선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