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식품위생법상 제외…제도개선 시급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콜라텍’이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은데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소방점검은 물론 위생점검도 받지 않아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20여개소의 ‘콜라텍’이 개설돼 청소년들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즐기고 있으나 이들 업소가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콜라텍에서는 캔으로 된 음료수만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판매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휴게 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방염 처리된 내장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와 재난발생때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콜라텍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콜라텍의 경우 식품위생 점검은 물론 소방점검도 받지 않고 있어 대형 화재사고나 식중독 등에 무방비 상태이다.
대구시는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지역에서 영업중인 콜라텍의 업소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구시 소방본부만이 대형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대형사고에 대비해 현재 영업중인 콜라텍 21개소를 파악,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형 사고의 방지를 위해 콜라텍을 다중이용업소로 분류, 소방시설을 완비해 화재사고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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