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않으면 방어능력 상실

김씨는 인근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3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를 1995. 2.1. 까지로 정하고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 최고액 4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변제기에 이르러 김씨는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신용 금고도 김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0년 10월 말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김씨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토지가 경락되었다. 김씨는 자신의 토지가 경락되어 그 대금이 대출금 채무에 충당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김씨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채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한 피담보채무는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이와 반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여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어떠한 사유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은 상사(商事)채권이어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김씨는 자신의 대출금 채무인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무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된다면 김씨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등 경매절차에서의 이의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락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에 충당될 때까지 김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2001다 3580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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