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 종사자들은 앞으로 재해발생시 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이 재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어업인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8t 이상 어선을 소유한 선주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선주는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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