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6일 기술향상이나 품질개선 등을위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보호예수 예외인정범위를 세분화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인정범위는 ▲기술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능률증진을위한 경우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대해 등록법인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나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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