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수질·어족자원 보호위해

정부가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하천의 수질 및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한국수산회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면허제가 도입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면허제가 시행되면 환경단체와 환경처 등이 처음 이 문제를 거론한지 10여년만에 결실을 보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2년 당시 환경처는 과도한 낚시 미끼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수면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환경법규로 낚시를 규제할수 없다는 법 해석상의 이견 때문에 백지화됐다.
이후 환경부도 몇 차례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서민층에 부담을 준다는 관계부처의 반발과 낚시관련 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실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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