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등 타고 내릴때‘일시정지’필수운전자들 통학버스 앞지르기는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중일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차량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거나 유아 및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차량을 적발하면 법규 위반인지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첫째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점멸등 등)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후 서행하여야 하며 둘째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도 유아 및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각별히 조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해야할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을 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지며 10점의 벌점도 부과 된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이다.
어린이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위 준수사항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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