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PR시대에 걸맞게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대형간판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다.
특히, 유흥가에는 네온싸인의 돌출간판까지 홍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해가 지기가 무섭게 에드벌룬형 불법 지상광고물이 허가나 신고도 없이 인도나 차도를 무단 점령하여 마구 설치함으로서 시민들의 보행과 도로교통방해는 물론 교통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해로 작용되는데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식품위생법 제3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는 ‘간판에 해당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하되 업종구분에 혼돈을 줄 수있는 사항은 표시할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시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간판들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노래방식 유흥주점의 경우 처음 영업개시때는 노래연습장 신고를 한 뒤 대형 노래방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시작하다가 IMF이후 수입이 줄어들자 술을 팔고 접대부도 둘 수 있는 유흥업소로 업종변경을 해 놓고도 종전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간판의 밑이나 모서리에 형식적으로 유흥주점이란 업종을 손님이 쉽게 찾아보지 못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삽입한 것은 소비자들을 호객하기 위한 기만행위인 동시에 기본 상도덕을 망각한 악덕 상술로 밖에 납득이 안된다.
이토록 업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동을 주는 불법간판들이 선량한 소비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를 당국에 묻고 싶으며 만약, 단속 규정이 미비하다면 방관말고 하루빨리 관련법규를 개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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